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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5-07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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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합헌

청구인과태료 5만원 불복해 대법까지

재판 중 위헌심판헌법소원 심판도 청구

 

대규모 공중 시설에 딸린 광장 등 실외 공간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9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금연 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중이 사용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그해 7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공간과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에서의 간접흡연보다는 그 피해가 적다고 주장했지만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했다또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금연·흡연 구역을 분리 운영해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여러 사람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 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했다이어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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