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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40회 입법고시 1차 209명 합격…합격선 상승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3-26 1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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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0회 입법고시 1차 209명 합격합격선 상승

-일행 84.17재경 80.83법제 79.17점으로 상승

-선발 배수 15.217.4배수로 증가재경 18.8배수

 

2차 시험은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시행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이 예상대로 상승했다특히 일반행정과 법제직에서 두드러진 폭의 상승을 보였다.

법률저널이 예상한 합격 기준에 따르면일반행정 분야는 예상치의 상한 범위 내에서재경 분야는 하한 범위 내에서 합격 기준이 설정되었으며단 1명을 선발하는 법제직의 합격 기준은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동점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차 합격자를 선발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배수로 결정되었다특히 재경의 선발 배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사무처는 22일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209명을 확정발표했다이 같은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12대비 평균 17.4배이며지난해(15.2배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렬별로 1차 합격자 수를 보면일반행정 분야의 1차 합격자 수는 80명으로선발 예정 인원인 5명의 16배수에 이르며이는 지난해의 15.6배수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치다최근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동점자의 증가로 인해 선발 배수가 15배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경직은 올해 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이번에는 113명이 1차 시험에서 합격하여 선발 예정 인원 대비 18.8배수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이는 지난해의 16배수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80.83점에 많은 동점자가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국회사무처도 합격선을 81.66점과 80.83점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명을 선발할 법제직은 16명이 합격했다지난해는 선발 예정 인원(2)의 16.5배수였지만올해는 16배수였다.

올해 일반행정 합격선은 84.17(지방인재 81.67)으로 지난해보다 3.34점 상승했다재경직의 합격선은 80.83(지방인재 80.00)으로 지난해보다 1.66점 올랐다일반행정보다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동점자로 인해 합격선이 한 문제 아래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일반행정과 재경의 합격선이 같았지만지난해는 재경직 선발인원 증가로 일반행정의 합격선보다 낮았으며 올해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법제직의 합격 기준점수가 지난해 70.83점에서 올해 79.17점으로 큰 폭인 8.34점 상승했다이는 올해 선발인원이 1명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법제직 분야의 합격 기준은 법률저널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1차시험 성적조회는 25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답안지 열람을 원하면 29일까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하며신청자에게 답안지 열람 일자를 개별 통보한다.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차 시험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글로벌공학교육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이전까지는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 B101호에서 시험을 치렀으나올해부터는 공무원 공채 역사상 처음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이 도입되어 시험장소가 변경되었다.

올해 제2차시험부터 답안작성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또는 수기(手記방식이 시행된다. CBT 방식은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고수기 방식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경제학재정학국제경제학통계학회계학 등 수치나 그래프를 이용하는 과목은 CBT 방식이 제외되었음에도 CBT를 선택한 수험생이 70% 수준으로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시간답안 분량(총 12쪽당 30줄당 약 40자 기입 가능)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다.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하며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을 같은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응시자는 개인 키보드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CBT 방식 진행 중 장애상황이 발생하면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한다.

(저작권자/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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