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검수완박’ 우려” OECD, 실사단 파견키로
-“부패 수사 약화될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부패 대응 조직이 한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WorkingGroup on Bribery)은 작년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2023년 4분기 정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WGB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 공무원 뇌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체결된 뇌물방지협약을 기반으로 OECD 회원국에 부패 방지 제도를 권고하고 국가별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한국도 가입돼 있다.
WGB는 지난달 우리 법무부에 “(한국의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률상, 운영상 영향 등을 평가하고 한국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실사단 파견 방침을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문하는 WGB 실사단의 부패 수사 현황 등 점검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WGB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2년 4월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법무부에 보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줄였다. 이어 민주당은 2022년 4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더 좁히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부패범죄 수사가 2018년 2528건에서 2019년 2145건, 2020년 1900건, 2021년 1519건으로 계속 줄면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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