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법률지 도서출판 고시계사 미디어북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매거진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국가가 대신 내고 청구", 법 개정 추진된다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4-25 09:57:4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45
  • 평점 0점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국가가 대신 내고 청구", 법 개정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양육비이행법개정안 22일 이후 발의

-법 제정 10년만에 처음으로 '선지급제명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발의된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선지급제'가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22일 이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이 2023년 6월 기준 17.2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들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이 재산 조회를 승낙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진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밖에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간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역할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양육비대지급특별법과 결은 비슷하지만 나라에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선지급을 명시했다"며 "최종안을 두고 여가부와 논의를 거쳤고, 21대 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가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9천명으로 추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선지급제가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선지급제 시행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이혼·미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양육비 없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정기 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0%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좀더 강한 조처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한다미국 뉴욕주에서는 2개월 미지급됐거나 미지급 총액이 300달러(약 40만원)인 경우 양육비이행부서에서 계좌를 즉시 압류한다채무자는 15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거나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